• HOME
  • SITEMAP
  • CONTACT US

법무법인 이림

  • 법인소개
  • 업무분야
  • 구성원소개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
  • 언론보도
  • 인재채용
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비상장사 E사를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
2015. 11. 17.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이전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비상장사 E사를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
다음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