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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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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비상장사 E사를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
2015. 11. 19.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
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
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
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
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
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
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1384, 213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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