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3.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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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음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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