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계약일부조항 무효확인 전부 승소 판결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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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상 옥상활용권이 시행사에게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받은 사례
->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일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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