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전부 승소 결정
2014.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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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등 참조).
-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패소판결로 확정된 이상 채권자가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가처분을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다165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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