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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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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상장회사 T사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일부 승소 판결
2011. 12. 8.
⇒ 상장회사의 거액 채권 불법 차명거래 의혹 사건, 내부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거부가 일부 위법하다는 취지
⇒ 주요 승소 법리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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