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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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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회사 A사를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신규 이사선임 및 이사해임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에서 전부 승소 판결
2014. 5. 29.
상법 제335조 재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지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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