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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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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비상장 회사 T사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 일부 승소 결정
2012. 2. 3.
주요 승소 법리 :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회계의 장부·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사유는 그 근거사실에 관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잔디 그 청구사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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