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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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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보증금 반환 사건 승소 판결
2012. 2. 8.
주요 승소 법리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다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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