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유권이전등기의소 전부 승소 판결
2015.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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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를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인정받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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