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약정금 일부 승소 판결
201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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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여 보증인 1인의 이행 책임을 1/2로 감액한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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