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비상장 회사 H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일부 승소 판결
2011.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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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용 법리 :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무효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매우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부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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