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예인 L씨를 대리하여, 전 소속사 T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
2013.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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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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