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일부 승소 판결
201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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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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