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상장회사 S사를 대리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
2010.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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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용 법리 :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8.19. 자2003마48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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