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상장회사 S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대부분 승소)
2008.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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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법리 :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떄에 한하여 적법하에 소집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는 법리와 다른 사실관계 인정을 통해 위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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