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
서울고등법원, 비상장회사 M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원심 파기 인용
2010. 11. 30.
비상장회사 M사의 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 파기하여 인용
이전글 ↑
서울남부지방법원, 비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다음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