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판결
2011. 3. 23. |
|||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병력 등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를 확인한다는 취지 |
이전글 ↑ | 서울고등법원, 비상장회사 M사, K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승소 판결 |
다음글 ↓ | 서울중앙지방법원, K은행(주상복합건물 담보수탁자)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