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선고유예 판결
2015. 11. 5. |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전글 ↑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 |
다음글 ↓ | 서울고등법원, 상장회사 S사를 상대로 가지급물반환청구의 소 전부 승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