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18.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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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 우편발송 금지, 이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메시지 발송 등 금지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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