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모욕) 무죄 판결
2018.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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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채 단지 주권적인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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