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창원지방법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2019. 1. 17.
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을 인정할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사례.
이전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청구 등 심판청구 기각 재결
다음글 ↓
서울서부지방법원, 외국인의 변호인으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판결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