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2019.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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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을 인정할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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