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판결
2015. 9. 17. |
|||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행한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액을 책임주의의 원칙상 회사의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 |
이전글 ↑ |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
다음글 ↓ | 서울고등법원, 인근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조정성립(사실상 임대차계약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