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림 법률사무소는 조세, 토지수용, 교육, 정보공개, 특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수의 사전 행정절차 관련 협의 및 사후 해결을 위한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행정기관 관련 분쟁에 최선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이림 법률사무소가 전문적인 행정 분야에도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방대한 리서치(research)를 통해 관련 분야의 법적 정보를 심도 있게 확인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업무협력절차를 통해 관련 전문가 모두의 능력이 의뢰인의 목표를 위해 소송 결과로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업무 사례
- 정보공개청구(금융감독원 등 각 대상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행정법원)
- 조세 관련 사전 불복절차(각 조세부과기관), 조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부과처분취소의 소(법원)
- 교육기관 종사자 해임처분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소청절차 및 관련 소송
-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 토지수용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법적 성질은 민사분쟁이나, 상대방이 행정기관)
- 특허등록무효확인심판청구(특허청장), 특허등록무효확인의 소(특허법원)
- 각종 행정처분 부존재ㆍ무효확인/취소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