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비상장회사 C사를 대리하여, 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2011.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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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법리 :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 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쩡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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