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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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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비상장회사 E사를 대리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판결
2011. 7. 7.
->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25억원의 대출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

-> 주요 승소 법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의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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