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상장회사 S사를 대리하여, 주식분할 무효 확인 및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전부 승소 판결
201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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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승소 법리 :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4항 및 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주요 적용 법리 :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시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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