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 결정
2011. 8. 3. |
|||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병력 등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를 확인한다는 취지 |
이전글 ↑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 결정 |
다음글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상장회사 S사를 대리하여, 주식분할 무효 확인 및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전부 승소 판결 |